193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 회의록 중 김춘배 목사 조사 보고서
2. 김춘배 목사 성경 해석 문제에 대한 답안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가 <기독신보> 제977호에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씀’이라는 문제로 기재한 논문 중 ‘여권 문제’라는 대지하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천 년 전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의 성경 해석을 술한 것은 큰 오류(誤謬)라고 인정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의 교회 교권(敎權)을 불허한 말씀은 2000년 전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35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부녀는(헬라어 성경 원문에 33절 문구가 34절에 연접하였음) 교회 가운데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라’ 한 말씀에 대해,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떠난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을 붙이면서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자의 교권을 금한 이 말씀은 고린도의 특수한 교회에게, 특수한 기회에, 특수한 교훈으로 준 것이요, 당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법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며, 장래 모든 교회를 위하는 의사는 더욱 없었다고 하나이다. 이런 해석은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대사조에 환영을 받는 해석은 되지만, 성경 본문에 상하 문맥을 살펴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1) 바울이 33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라고 말하여 여자의 교권을 불허하는 규율은 당시 모든 교회에서 이미 시행되던 것임을 언명하였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너희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여 고린도교회가 만일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시작한 모(母)교회와 복음이 임한 다른 여러 교회에 통행하는 규율(여자에 교권을 불허하는)에 어그러지는 독특한 망동일 것이라고 경계하였나이다. 그러면 성경 본문이 표시하는 대로 보면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하는 것이 한 지방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고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 규율이었나이다. (2) 바울은 또 34절 하반에 ‘저희 율법에 이른 것같이 복종할 것이오’ 하여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규율의 성경적 근거를 지시하였으니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남자의 주관한 바 되리라 한 말씀이 여자의 종속적 지위(從屬的 地位)를 의미하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관설함이었나이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성경에 이미 명령되어 있으니 남자를 포함하는 교회 위에 교권을 가지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3) 바울은 다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하여 여자의 교권 문제를 논한 이 교훈은 그 장 상부에 술한 바 신령한 은사에 관한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그 근권을 가졌다는 것을, 즉 그 신적 권위(神的 權威)를 언명하였나이다. 그러면 여자의 교권 불허는 사도 시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통행하는 규율이었으며 성경 율법에 근거한 규율이었으며 ‘주의 명령’에 의하여 신적 권위를 가진 규율이었으니 그것이 어찌 한 시대 한 지방에 국한된 교훈이리요. 그것은 분명히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부녀가 가르치고 사나이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한 말씀은 이상에 논한 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확대하여 여자의 교권을 금지함에 더욱 명세히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의 교회 공석상 언권을 불허한 것도 그 교훈 강도권과 치리권을 모두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두 가지를 갈라 말하였으니 즉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여 여자의 공예배석에서의 교훈 강도권을 금하고 또 ‘사나이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야 그 교회 치리권을 금하였나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본절은 여자에게 목사직과 장로직을 불허함에 더욱 명세한 말로써 하였나이다. 본절에 의미가 이러하다는 견해는 그리스도 교회 역대에 유구히 전래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정치 형식을 달리하는 여러 교파(교장 정치의 교파나 교황 정치의 교파나 감독 정치의 교파나 장로 정치의 교파나 희중 정치의 교파를 물론하고)가 공동으로 가지고 내려 온 견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말하였으니 (1)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라고 말하여 창조의 차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뒤졌다는 것을 지적하였나이다. 역사는 창조의 차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후에 지어 남자의 협조자로 삼으셨으니 협조자라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섞여 있는 교회 회중을 가르치거나 주관함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음에 14절에는 바울이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사실을 말하여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교도(敎導)의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하였으니 그것은 여인의 교권을 금함에 보다 더 강한 이유였나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여자의 천직은 가정생활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도 여러 성경학자의 주장하는 바 참고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하나이다. 그러면 창조의 차서와 천부(天賦)하신 재능에 의하여 교회에서의 남녀의 지위와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친 이 말씀을 어째서 일시적 지방적 교훈으로 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원리 원칙에 의하여 명령된 것은 아무래도 만고불변의 진리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 논한 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여자의 종교적 재능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자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일에 협조하며 여러 종류의 교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인정되었나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행 중에 여자들의 수종을 허락하신 것과 바울이 여자의 비공식 교훈을 말한 것(딤후 3장 14절, 디도 2장 3절, 사도 18장 26절)을 보아 알 수가 있나이다. 여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한 것도 사실이며(사도 21장 9절, 고전 11장 5절) 바울이 그것을 금치 아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여러 방면으로 교회 일에 협조하며 여러 종류의 교훈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녀를 총괄하는 전회에 대하여 법적 교권을 가지고 가르치며 치리하는 것만은 남자의 특권에 속하였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뜻이고 오랫동안 속 모든 교회가 유구히 인정하여 온 신념입니다. 그래서 목사직과 장로직과 기타 안수 받아 임직되는 교직은 여자로서 받을 수 없으며 남녀가 공동 회집한 예배석에서는 여자가 가르칠 여자의 교권을 요구하는 이들은 구약에 드보라와 기타 몇 사람의 여선지자의 일을 실례로 들어 가지고 여자의 교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의 답변과 같이 ‘하나님의 비상 행동(非常 行動)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설립하신 바 정치의 통상 법칙을 전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의 일을 근거로 하여 교회 정치의 상도를 문란함은 불가할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여선지가 나타난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사도 반열에 여자를 섞지 않으신 일과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이 7집사를 택할 때에 (특별히 여성인 과부들을 돌보기 위하여) 여자를 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구약 여선지의 일은 이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교권을 공공연하게 금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바울도 구약 여선지의 일을 몰랐을 것은 아닙니다. 또 여자의 교권을 금한 성경 말씀은 여자를 천대하는 비인도적 윤리(非人道的 倫理)를 가르침이 아닐까?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녀의 지위와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친 것쯤은 결코 비인도덕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면서도 ‘주 안에 사나이뿐이고 여인이 없는 것이 아니오 여인뿐이고 사나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전후의 양 교훈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교권을 불허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그 정신 태도가 파괴적 성경 비평의 정신 태도와 다름이 없나이다. 성경 상하 문맥에 가르친 말씀은 돌아보지 않고 세상 사람의 욕심에 맞도록 난데없는 딴 해석을 붙이는 것은 성경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막대한 능욕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경멸히 여기는 인물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우리 장로교회에 교역자로 용납할 수 없나이다. 그런 인물들은 우리 교회 신조례 1조에 위반하는 자임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 하나이다.
3.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 명령하여 교역자의 시취 문답을 행할 때에 성경 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의 해석 방법의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일이오며 이미 임명을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43조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입니다.
4. 문제의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 사건은 그 소속 노회에 명령하여 상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이오며 그가 이미 본 연구위원 전에 별지와 같이 석명서(釋明書)를 보내어 자기가 <기독신보> 제977호에 기재한 ‘그 문구가 만약 성경의 권위와 신성을 손하고 교회에 폐해가 미칠 염려가 있다면 그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취소하기를 주저치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사오니 그 소속 노회로 하여금 참고케 할 일입니다. 이상.
<기독신보>에 게재된 ‘여권 문제’에 관한 필자의 석명
<기독신보> 제977호에 게재한 ‘여권 문제’ 중에 교회에 폐해를 끼칠 문구가 있다 하여 총회에서 논의되고 연구위원을 택하기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됨은 필자로서는 황송함과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이에 필자의 본의를 고하여 여러분에게 참고하게 하려 하니 하량하소서.
1. 그 게재문의 근본 의도가 성경을 해석하려 함이 아닙니다.
2. 우리 조선예수교장로회에도 벌써부터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그같이 말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그 문구가 만약 성경의 권위와 신성을 손하고 교회에 폐해가 미칠 염려가 있다면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취소하기를 주저치 아니하나이다.
주후 1935년 2월 20일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연구위원 첨전